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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대원 사이에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
무선통신보조설비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 또는 지하의 소방대원간의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법적 의무 무선통신 설비